․ 하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영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에 기여하고, 고객 맞춤형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발전에 공헌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적, 사적으로 복지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복지관의 목표와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만족의 가치철학을 갖고 고객참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신뢰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정한 고객 선정으로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가입기관으로서 국내법규 및 협회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01_접수 | 02_고충처리위원회의 | 03_결과안내 |
---|---|---|
- 관내 고객건의함 접수(1층 카페 옆 비치)
- 복지관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글 작성 (회원 가입 필요) |
-이용자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진행하고 15일 이내 조치합니다. | -회의결과를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
하나, 이용자 인권
1. 이용자 존중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둘, 이용자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자기결정권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 이용자 참여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2. 이용자의 소리경청
이용자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이의 제기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 의견제시 방법 >
• 고객건의함, 복지관 홈페이지(온라인 상담실), 관장과의 대화 등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넷, 이용자 만족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합니다.
2.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3.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4.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5.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상황접수 | → | 사정 (옹호방향 검토, 법률검토 등) | → | 옹호계획의 수립 | → | 계약 | → | 옹호지원 | → | 평가 및 종결 |
사람우선 | 역량강화 | 동등한기회 | 접근가능성 | 책임성 | 비밀보장 | 이의제기 |
기관명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humanrights.go.kr/ | 1331 |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http://cbaapd.or.kr/ | 043-287-8295 |
제정 (2016. 11. 15.)
개정 (2023. 4. 27.)
제 1 조 (목적 ) 본 지침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이하 “복지관 ”)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권익옹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 권리를 확보하고 , 이익을 표현하고 ,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 사회통합 , 평등 ,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제 3 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복지관은 이용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 4 조 (사법에 대한 권리 ) 복지관은 이용자 중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 ·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진정 ) 복지관 이용자 중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 6 조 (비밀 엄수의 의무 ) 복지관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접근성 ) 복지관은 이용자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 교통 ,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취 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복지관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1.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타인과의 교류 ,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2.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
제 10 조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 장애의 유형과 정도 ,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1 조 (착취 ,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복지관은 연령 ,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착취 ,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금지행위 )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상담 및 치료 , 법률구조 ,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주는 행위
6. 장애를 이유로 학교 , 시설 , 직장 ,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7.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 가정 , 시설 , 직장 , 지역사회 등에서 유기 , 학대 , 금전적 착취를 하는 행위
8.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 희롱 ,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하는 행위
제 13 조 (장애여성 ) 복지관은 장애여성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 장애여성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4 조 (장애아동 ) 복지관은 이용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15 조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의 신고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장애인학대 , 유기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제 16 조 (보조인의 선임 등 )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복지관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조력인이 될 수 있다 . 다만 ,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보호조치 등 ) 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 (장애인쉼터 )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 18 조 (권익옹호절차 ) 복지관 이용자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 담당부서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권익옹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처리할 수 있다 . 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옹호방법에 관하여 행정 처리 절차를 걸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익옹호 과정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부칙 ) 이 지침은 201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