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사업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청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난민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학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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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서 제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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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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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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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활동지원등급결정 통지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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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바우처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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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계약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결정이 되면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이용시간과 회기를 상호협의하여 정한 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