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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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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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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청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난민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학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서비스 이용절차
  1. STEP 01 신청서 제출 (읍·면·동)

    신청서 제출
    (읍·면·동)

  2. STEP 0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3. STEP 0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시군구)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시군구)

  4. STEP 04 활동지원등급결정 통지(우편 등)

    활동지원등급결정 통지
    (우편 등)

  5. STEP 05 바우처카드 발급

    바우처카드 발급

  6. STEP 06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계약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계약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결정이 되면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이용시간과 회기를 상호협의하여 정한 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