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가족 중 소득 있어도 의료비 지원한다
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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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08:10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올해부터는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2천800만원에서 최대 3억6천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올해부터는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2천800만원에서 최대 3억6천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