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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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안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8조




♬ 신청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가입자로,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방법

- 공단 및 지역본부 지사 신청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지원센터/043-230-6426)

- 인터넷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가입필수) https://hub.kead.or.kr/


※ 신청 후 결정통보 받고 카드발급 신청!)

- 다만, U&I 우리카드(우리은행)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우체국) 사용 필수!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천군 지역 내 우리은행은 없고, 가까운 음성군 맹동면(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1 2층)에 우리은행이 위치해 있습니다.)

- 인근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및 내용

- 버스·기차(지하철 포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유류비·공영주차장 요금 등 

※ 유류비의 경우 자차·직계가족·동거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매월 7만원 한도로 출근 및 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실제로 드는 비용)로 지원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접수 

 

지원결정 

및 통보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지원금 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공단 지사

 공단 지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카드사

 공단 지사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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