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안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8조
♬ 신청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가입자로,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방법
- 공단 및 지역본부 지사 신청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지원센터/043-230-6426)
- 인터넷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가입필수) https://hub.kead.or.kr/
※ 신청 후 결정통보 받고 카드발급 신청!)
- 다만, U&I 우리카드(우리은행)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우체국) 사용 필수!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천군 지역 내 우리은행은 없고, 가까운 음성군 맹동면(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1 2층)에 우리은행이 위치해 있습니다.)
- 인근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및 내용
- 버스·기차(지하철 포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유류비·공영주차장 요금 등
※ 유류비의 경우 자차·직계가족·동거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지원접수 | → |
지원결정 및 통보 | →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 |
지원금 지급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공단 지사 | 공단 지사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카드사 | 공단 지사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