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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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신설

강재연 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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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새롭게 지원(7.24.)

우리 아이 발에 맞게 제작한 발 보조기로 원하는 신발 다양하게 신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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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정용 신발' 대신 '발 보조기'를 아이의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신을 수 있도록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수가를 신설'해 시행합니다. 


지원금액

'발 보조기' 양쪽 200,000원

지원받은 '발 보조기'는 1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음(내구연한 1년)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 또는 발목-발 보조기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성장하면서 발이 커지는 등 '신체변형에 따라 ' 발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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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의사의 '발 보조기'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에게 검수받은 후

처방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지원금액)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발 보조기 구입비 지원금' 지급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1644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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