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긴급복지 지원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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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6:13
긴급복지지원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특별지원급여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350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16075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