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천군의 신규 복지서비스 안내
2023년 진천군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1.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소지가 진천군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보험 지원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신청기간
사고발생 시
신청방법 및 문의
(전화신고)보험사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진천군청 장애인복지팀 043-539-9342
2.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통한 의료,돌봄,요양 통합 사례관리 제공
지원대상
장기요양 1~4등급자, 만 65세이상 등급외자, 병원퇴원자, 노인맞춤돌봄중점관리자 중 거동 불편자
지원내용
대상자 포괄평가 후 케어플랜 수립, 매월 정기적인 재택의료 제공(방문진료 1회, 방문간호 2회)
매월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12개월 후 (재)포괄평가 후 케어플랜 수립
인력구성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총 3명
신청방법 및 문의
(전화 또는 방문신청)생거진천 재책의료센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안내창구
문의 진천군 주민복지과 539-4322
신청기간
상시 신청(거동이 불편하고 의료욕구가 있는지 포괄평가 후 대상자 등록 가능)
기타사항
일반주민은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30% 중 진천군이 20% 지원, 본인이 10% 부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없음(전액 진천군 지원)
3.고독사 없는 생거진천 안부확인 서비스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실질적 1인가구에 대해 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중장년, 청년 1인가구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 수,발신 이력을 분석하여 일정기간 통화내역이 없을 시 자동안부전화를 발송하고, 미응답 시 담당자가 직접 안부확인 실시(이용료 없음)
신청기간 및 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문의 진천군 주민복지과 539-3236
2023년 진천군 시책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출처
진천군청>공지사항>8888번 게시글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908&mode=view&no=717889805&page=3&searchConditio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