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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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강재연 0 19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진천군 395가구 서비스 시행중, 300가구 추가 발굴 예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미리 설치한 응급호출기, 출입, 화재, 활동량 감지기가 비상 상황을 감지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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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를 사용.

* 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부가기능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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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수행.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



신청자격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진천군노인복지관,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진천군노인복지관 ☎ 533-2716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 532-9969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085750517 

뉴스1, 진천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시행

https://www.news1.kr/articles/479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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