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
조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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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47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일률 제한하여 장애인간 서비스 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서비스 제한을 개선합니다!
[기존]
정신장애인에 대해
1. 법에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서비스 제한(지자체, 공공기관 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부 서비스*일률제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
[개선]
1. 지자체 서비스 현황 파악 후, 임의적 서비스 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한 규정 합리적 개선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