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조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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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34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사용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를 할 때,
먼저 차량등록부서에 차량폐차.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표지 반납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 처리 불편이 줄어듭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를 확대하여, 차량등록부서에서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와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