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111만원, 후기관리비용 20만원 분리해 131만원 지급 건보공단 "기준액,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보청기를 끼고 있는 노인의 모습. (사진=뉴스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라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ㆍ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고,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또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 이후로 변경된 보청기 급여비용 지급 방식 ⓒ건보공단
제품별 보청기 가격은 건보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ㆍ수입업체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 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위 금액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보청기 결정가격별 현황 ⓒ건보공단
급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검수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