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 폭행 복지관 퇴출시켜야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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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0:20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 복지관 퇴출시켜야
직원에 의해 발생…진상조사·형사고발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06 08:49:00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한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A양(25세)은 B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는데, 그녀의 부모조차도 자주 뺨을 맞고 집에 왔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의심이 가는 이상스러운 모습을 딸에게서 느꼈을 때에도 설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복지관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었다. 폭행 장면 동영상을 보면, 감정을 실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익숙한 장면이 담겨져 있다. 결국 장애인은 폭행을 당하러 복지관을 다녔던 셈이다.
마치 조폭이 상습적으로 이웃 사람들이나 부하를 괴롭히는 것과 같이 너무나 익숙한 폭행을 자연스럽게 행사했다. 이런 직원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복지관에서는 직원의 소양이나 전문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치해 두었으며, 폭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복지관 직원이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7에서는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86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69조4에 의하면, 장애인의 폭행 당한 사실 등을 알게 되면 직원이나 임원 등은 수사당국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어길 경우 동법 90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에서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은 직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등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양벌규정이 89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러한 처벌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시설을 대표하는 모단체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심각하고도 엄중한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있음에도 왜 장애인의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까?
먼저 수사당국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으로 하여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않기도 하고, 형사적으로 매우 미미한 다툼 정도로 처리해 버린다. 이러한 법은 높은 수임료를 들여 변호사에 맡겨 무죄나 형량을 낮춰 지기도해 무력화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관 한 직원이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가 없어 퇴직을 하면서 그 동안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을 가족에게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복지관 측은 가족이 문제를 제기해와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직원은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여 더 이상 처벌이나 인사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관은 이러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표정이다. 치매노인 등의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혹 자기방어나 표현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이렇게 다루어 길들이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감독기관인 노원구청과 서울시는 즉각 진상조사를 하고, 위탁계약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모두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설이 아직도 은폐되고 자기주장이 약하다고 하여 함부로 다루는 현장들이 시설에 존재하고 있다.
복지관들이 사업의 확장과 기능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과 권리옹호를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체 반성부터 하고 인권감독기관이 아니라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스스로 옮겨야 할 것이다.
섬김과 소통과 같은 사탕발림 비전은 집어치우고 해피빈과 많은 후원자들에게 내민 부끄러운 손부터 치워야 할 것이다. 행복한 나눔을 위한 거창한 슬로건이나 동고동락이란 말을 쓰기 전에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주기를 바란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실로 문을 닫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장애인시설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퇴출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지적장애인 A양(25세)은 B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는데, 그녀의 부모조차도 자주 뺨을 맞고 집에 왔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의심이 가는 이상스러운 모습을 딸에게서 느꼈을 때에도 설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복지관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었다. 폭행 장면 동영상을 보면, 감정을 실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익숙한 장면이 담겨져 있다. 결국 장애인은 폭행을 당하러 복지관을 다녔던 셈이다.
마치 조폭이 상습적으로 이웃 사람들이나 부하를 괴롭히는 것과 같이 너무나 익숙한 폭행을 자연스럽게 행사했다. 이런 직원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복지관에서는 직원의 소양이나 전문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치해 두었으며, 폭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복지관 직원이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7에서는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86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69조4에 의하면, 장애인의 폭행 당한 사실 등을 알게 되면 직원이나 임원 등은 수사당국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어길 경우 동법 90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에서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은 직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등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양벌규정이 89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러한 처벌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시설을 대표하는 모단체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심각하고도 엄중한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있음에도 왜 장애인의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까?
먼저 수사당국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으로 하여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않기도 하고, 형사적으로 매우 미미한 다툼 정도로 처리해 버린다. 이러한 법은 높은 수임료를 들여 변호사에 맡겨 무죄나 형량을 낮춰 지기도해 무력화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관 한 직원이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가 없어 퇴직을 하면서 그 동안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을 가족에게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복지관 측은 가족이 문제를 제기해와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직원은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여 더 이상 처벌이나 인사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관은 이러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표정이다. 치매노인 등의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혹 자기방어나 표현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이렇게 다루어 길들이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감독기관인 노원구청과 서울시는 즉각 진상조사를 하고, 위탁계약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모두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설이 아직도 은폐되고 자기주장이 약하다고 하여 함부로 다루는 현장들이 시설에 존재하고 있다.
복지관들이 사업의 확장과 기능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과 권리옹호를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체 반성부터 하고 인권감독기관이 아니라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스스로 옮겨야 할 것이다.
섬김과 소통과 같은 사탕발림 비전은 집어치우고 해피빈과 많은 후원자들에게 내민 부끄러운 손부터 치워야 할 것이다. 행복한 나눔을 위한 거창한 슬로건이나 동고동락이란 말을 쓰기 전에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주기를 바란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실로 문을 닫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장애인시설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퇴출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