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3만 가구에 현금 1조3억원을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전체 2천1백71만 가구 중 13%로 경기도가 49만명, 서울 40만명, 부산 24만명, 경북 2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다.
본인과 자식이 있는 2인 가구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미포함 대상이다.
정부는 4일 17시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4인 가구 기준 1백만원으로 기존에 등록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계좌 순으로 지급된다.
만약 계좌정보가 없거나 번호 오ㆍ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오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해 현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지자체에서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재방문해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