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도 인사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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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도 인사 차별 금지"

최인호 0 530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도 인사 차별 금지"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0.22 10:56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장애인고용법, 퇴직급여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파견법 시행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정부가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 명시 없이 포괄적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앞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퇴직급여제도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 환매수 대상 비상장법인 규모 직접 규정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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