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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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최인호 0 466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0.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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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셜포커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위탁아동은 11,975명, 평균 위탁기간은 5년 9개월이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교통, 의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의 ‘자녀’의 범위에 위탁아동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부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 안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위탁가정이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다자녀 우대카드는 반납해야 한다. 

위탁가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도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 제공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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