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소득 142만5천원 이하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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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소득 142만5천원 이하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최인호 0 424
내년 월소득 1425천원 이하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내년도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구 기준 474만9천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5%…서울 4인가구 41만5천원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20만9천원→33만9천원
보건복지부 조각 사진

[소셜포커스 유성연 기자]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4천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천194원, 2인가구 299만1천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5인가구 562만7천771원, 6인가구650만6천368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데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올해 36만5천원에서 41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천원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도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21% 인상됐다. 수선비용은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중보수(5년 주기)의 경우 올해 702만원보다 147만원 인상된 849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인상된다.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약 1.6배가 더 비싼 점 등을 반영해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는 13만2천원에서 13만4천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오른다.

중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내년에 21만2천원, 8만3천원을, 고등학생은 33만9천200원, 8만3천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와 별도로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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