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보장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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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보장구 대상 확대

최인호 0 435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보장구 대상 확대

‘장애 1·2급’→‘심한 장애’로…세부기준 공개

복지부,‘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고시’ 행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1 14:01:59

자세보조용구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자세보조용구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선된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이 공개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급자의 전동보장구 급여선택권을 보장하고,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영상의학 검사 결과: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등 하나의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이어야 한다.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된다.

이동식전동리프트 역시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이하여야 된다.

또한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이어야 한다.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된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 대상으로 의지‧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사람이다.

활동형은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은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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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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