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31만명 25일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실
> 소식마당 > 복지자료실
복지자료실

아동 231만명 25일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최인호 0 442
아동 231만명 25일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25 14:43
  • 댓글 0

만 6세 미만 236만7천명 중 232만7천명 신청
보편지급 전환으로 25만명 추가 지급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22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에 해당하는 232만 7천여명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천여명을 제외한 230만8천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지난1부터 3월까지의 수당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보편지급에 대한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5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8천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8천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명 중 ▴공무원이 직권 신청한 아동은 11만8천여명이다. 또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3천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9천여명이다.

25만명 중 40만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 18만2천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금년 2월부터 4월 출생자들로 10~3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