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활동지원 평가, IL센터 ‘첫’ 적용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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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10:24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평가, IL센터 ‘첫’ 적용
총 305개소 대상…활동보조인 임금·산재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17 17:35:39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장애인단체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첫’ 평가가 시행된다.
복지부 고시로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지난 2014년 첫 장애인복지관 등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IL센터, 장애인단체의 경우 시범평가 당시 바로 평가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 안내 설명회’를 통해 총 305개소에 적용할 평가매뉴얼을 발표했다.
■총 305개소…‘최우수’ 300만원 지급=이번 평가 대상은 2015년 9월 이후 설립된 기관의 경우, 3개월간의 평균 이용자가 3인 미만인 기관 등은 제외됐다.
평가 대상기관 확인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게시된 명부를 확인하면 된다.
평가 일정은 오는 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 자체평가 메뉴를 통해 이뤄지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4월부터 9월까지 최소 3인의 기관별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한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현장평가는 4월18일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현장평가일은 14일전까지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기관 개별적으로 가평가 결과가 통보되며, 이의신청을 통해 11월 최종 확정된다. 이후 연말 복지부,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개될 계획이다.
평가등급 우수기관 중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 상위 10% 이내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평가지표는 총 51문항, 총 100점 만점으로 ▲기관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서비스 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개선 ▲종합의견 등으로 이뤄졌다.
복지부 고시로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지난 2014년 첫 장애인복지관 등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IL센터, 장애인단체의 경우 시범평가 당시 바로 평가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 안내 설명회’를 통해 총 305개소에 적용할 평가매뉴얼을 발표했다.
■총 305개소…‘최우수’ 300만원 지급=이번 평가 대상은 2015년 9월 이후 설립된 기관의 경우, 3개월간의 평균 이용자가 3인 미만인 기관 등은 제외됐다.
평가 대상기관 확인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게시된 명부를 확인하면 된다.
평가 일정은 오는 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 자체평가 메뉴를 통해 이뤄지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4월부터 9월까지 최소 3인의 기관별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한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현장평가는 4월18일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현장평가일은 14일전까지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기관 개별적으로 가평가 결과가 통보되며, 이의신청을 통해 11월 최종 확정된다. 이후 연말 복지부,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개될 계획이다.
평가등급 우수기관 중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 상위 10% 이내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평가지표는 총 51문항, 총 100점 만점으로 ▲기관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서비스 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개선 ▲종합의견 등으로 이뤄졌다.
■활동보조인 임금‧산재 보상 포함=눈에 띄는 부분은 ‘활동지원인력 임금 지급’이다. 기관의 운영실태 항목으로 기관이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것.
이는 현재 활동지원기관에서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기준이 아닌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 적용됐다.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만 제공하는지의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것. 다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전문 노무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도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근로시간이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해도 인정해준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다쳤을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갈음하되,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전액 부담해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우수’ 평가를 받는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담겼다. 배상책임보험도 역시 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서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점형블럭을 모두 갖춰야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우리 기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다’며 점형블럭을 갖추지 않은 기관이 있지만, 언제라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포함된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김경민 과장은 “행정 서류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서비스 질 평가를 지향하라는 개선 요구가 가장 많다”면서도 “서비스 질을 측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행정서류 부분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활동지원기관에서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기준이 아닌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 적용됐다.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만 제공하는지의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것. 다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전문 노무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도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근로시간이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해도 인정해준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다쳤을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갈음하되,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전액 부담해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우수’ 평가를 받는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담겼다. 배상책임보험도 역시 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서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점형블럭을 모두 갖춰야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우리 기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다’며 점형블럭을 갖추지 않은 기관이 있지만, 언제라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포함된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김경민 과장은 “행정 서류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서비스 질 평가를 지향하라는 개선 요구가 가장 많다”면서도 “서비스 질을 측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행정서류 부분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