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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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09:38
4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소득·재산 하위 20% 한정…"내년엔 40%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5 12:57:14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하위 20%으로, 구체적인 저소득 선정기준액은 복지부가 4월1일 개정안 시행일에 앞서 고시개정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20% 이하는 최대 30만원을, 하위 20~70%는 최대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5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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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하위 20%으로, 구체적인 저소득 선정기준액은 복지부가 4월1일 개정안 시행일에 앞서 고시개정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20% 이하는 최대 30만원을, 하위 20~70%는 최대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5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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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