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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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3:55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약 44%, 16만1000명 혜택…나머지는 2021년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2 09:08:26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1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고려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의 기초급여액을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약 44%에 해당하는 16만1000명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소득하위 70%의 수급자는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 원에서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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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1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고려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의 기초급여액을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약 44%에 해당하는 16만1000명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소득하위 70%의 수급자는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 원에서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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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