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가능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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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10:13
내년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가능
금감원, 세제당국·업계 협의 개선…세액공제 적용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6 15:36:42
내년부터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원은 세제당국,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 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15%(지방소득세 포함시 각각 13.2%, 16.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은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계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중인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계약 당 1회에 한정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가능한데,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된다.
연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 당해 연도 철회 등 전환 해지 시에는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자동차보험 110만원과 종신보험 12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만2000원(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종신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에 대해 13만2000원(13.2%), 종신보험 중 100만원에 대해 16만5000원(16.5%) 등 총 29만7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
다만,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6만5000원(16.5%)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감안해 전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전환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2020년 실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의 안정성 등을 위해 전환 특약을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해 장애인 차별논란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고}2019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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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 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15%(지방소득세 포함시 각각 13.2%, 16.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은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계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중인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계약 당 1회에 한정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가능한데,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된다.
연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 당해 연도 철회 등 전환 해지 시에는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자동차보험 110만원과 종신보험 12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만2000원(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종신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에 대해 13만2000원(13.2%), 종신보험 중 100만원에 대해 16만5000원(16.5%) 등 총 29만7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
다만,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6만5000원(16.5%)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감안해 전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전환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2020년 실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의 안정성 등을 위해 전환 특약을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해 장애인 차별논란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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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