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장애연금 수급자 재심사 간편해졌다
최인호
0
556
2018.09.06 11:11
혈액투석 장애연금 수급자 재심사 간편해졌다
국민연금공단, 절차개선…진료기록지 제출 않고도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5 09:04:59
혈액투석 장애연금 수급자의 재심사가 간편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3일부터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고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됐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된다.
그동안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정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혈액투석일지 등 진료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 또한 장애연금 수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 투석중인지, 신장을 이식 받았는지 등 장애정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장이식정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혈액투석정보를 입수해 장애정도의 변동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수급자에게 확인 결과만 통보하는 것으로 재심사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은 이번 개선 조치로 매년 약 2900여명의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5000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단은 향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장장애인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3일부터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고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됐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된다.
그동안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정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혈액투석일지 등 진료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 또한 장애연금 수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 투석중인지, 신장을 이식 받았는지 등 장애정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장이식정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혈액투석정보를 입수해 장애정도의 변동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수급자에게 확인 결과만 통보하는 것으로 재심사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은 이번 개선 조치로 매년 약 2900여명의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5000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단은 향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장장애인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