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상금 2억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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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09:44
5월부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상금 2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30 09:24:1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총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 원에 달한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농·축·임업분야 ▲ 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환수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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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총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 원에 달한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농·축·임업분야 ▲ 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환수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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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