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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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최인호 0 576

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2021년부터 ‘직업적 중·경증’, ‘복지 대상’ 재설정

최저임금 전면 개편, 직업재활시설에 부담금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9 10:40:24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직업적 장애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 연구를 거쳐 2021년부터 현행 중‧경증에서,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가 내년 법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예시)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시 변화.ⓒ고용노동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예시)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시 변화.ⓒ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먼저 2022년부터 장애등급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한다.

가칭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 등과 같은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정책대상을 재설정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

예를 들면 현행 1~6급까지의 등급을 중증, 경증으로 나누던 것을, ‘직업적 중‧경증’, ‘복지 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올해 고용부는 직업적 장애기준을 연구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 마련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1년 법 개정,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의 질을 위해 내년부터 ‘상용직’ 장애인노동자 비중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지원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자동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도록 검토한다.

■2021년부터 중증장애인들 최저임금 준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지난해 기준 8632명으로, 이들은 최저임금의 47.9% 정도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2단계에 거쳐서 2021년까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편한다.

일단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부터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기존 작업능력의 90%에서 70% 미만으로 조정한 상태며, 이후 2단계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전면 개편한다.

현재 장애계와 꾸려진 민관TF를 통해 장애인노동자의 생활안정, 사업주의 추가 부담 최소화, 지원규모 적정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결정한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해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이는 TF를 통해 내년 법 개정 후 2020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유형별로 고용 여건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평균 고용률을 크게 밑도는 뇌병변 등 유형에 대해서 지급단가를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급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임에도 장려금을 직접 받지 못해 임금 등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힘든 직업재활시설 등에 법률 개정을 통해 장려금을 직접 지급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사업주인 운영 법인이다. 장려금 지급이 확인된 시설운영 법인 306개 중 시설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인이 25.5%, 50% 미만만 지급한 곳이 160개로 52.3%에 달한다.

또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투자비,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도 추진한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 확실히 이행하도록 차등제 도입.ⓒ고용노동부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 확실히 이행하도록 차등제 도입.ⓒ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차등제 도입

먼저 대기업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우선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해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해 2020년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50인 이상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의 부처별 ‘정부혁신평가’시 소속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실적도 반영토록 추진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의 ‘경영평가 표준모델’ 평가지표 상의 ‘장애인 고용수준’에 대해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하 기관의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비교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당장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공공기관 전담 TF'를 구성해 기타 공공기관고용의무 불이행기관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공공기관‧중소기업 참여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해 나간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투자비율 만큼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컨소시엄형으로 설립할 경우 현행 투자금 지원 한도를 10억에서 20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해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현재 60개소다.

또한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부터 0.5%로 확대한다.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이전 단계에서도 초기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단 내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증장애인 직장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직무지도원을 최장 3년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기와 근로지원을 확대한다.ⓒ고용노동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 직장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직무지도원을 최장 3년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기와 근로지원을 확대한다.ⓒ고용노동부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까지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은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해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또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교육부·복지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달체계인 장애인공단·장애인개발원·특수교육원 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타 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해 발달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공 훈련인프라를 활용한 연간 훈련인원은 지난해 기준 4332명에서 2022년 1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울러,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한다.

장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폴리텍을 장애인 친화시설로 운영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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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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