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5→10년까지 상향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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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09:22
'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5→10년까지 상향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08 11:36:52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8일 12개 관계부처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직장에서의 신고‧감독, 권리구제 강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47명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장 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강사 자격기준도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대응 강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를 위해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또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사후지원(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를 추진한다.
■적극적 수사, 가해자 엄중 처벌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구속·구공판·구형 기준을 정립한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된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 등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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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8일 12개 관계부처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직장에서의 신고‧감독, 권리구제 강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47명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장 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강사 자격기준도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대응 강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를 위해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또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사후지원(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를 추진한다.
■적극적 수사, 가해자 엄중 처벌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구속·구공판·구형 기준을 정립한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된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 등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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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