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갈길 먼 ‘장애인보장구 급여 현실화’
최인호
0
374
2018.02.21 09:35
아직 갈길 먼 ‘장애인보장구 급여 현실화’
文정부 국정과제로 제도개선…오는 7월 적용
장애 유형·상태별 지원 내용 빠져 “아쉬움 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0 14:03:36
장애상태, 장애유형에 맞는 보장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조건, 즉 장애인보장구 지원 현실화는 장애계의 오랜 바람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연대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구가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100대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했는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과제로 들어간 것이다.
이후 정부는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 유형 세분화 등의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평가는 확대를 맞는데, 장애 유형·상태에 맞는 급여지원이 빠져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보장구 건보급여 확대 ‘첫’ 스타트는 수동휠체어=먼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확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액 유형이 세분화한다.
수동휠체어는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총 3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일반형 휠체어는 의지·보조기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급여기준액은 48만원이다.
활동형 휠체어의 경우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해 타인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기준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기준액은 80만원이다.
또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지체장애인만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에게 까지 확대한다. 급여기준액은 25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기의 실사용 여건을 반영해 사용연한(내구연한)을 조정하고 급여기준액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9년에는 시각장애인 보장구를 대상으로, 2020년에는 의·수족 등 의지보조기에 대한 사용연한 및 급여기준액을 손본다.
아울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상생활 지원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보조기기 수리·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7개 시·도에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장애유형, 상태에 맞게 급여지원 이뤄져야”=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보장구 정책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의 측면인 것을 맞지만 장애 유형·상태에 따른 지원 내용이 빠져 아쉽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정부가 보장구의 급여기준액을 확대하고 이를 세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내구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추진계획은 마음에 든다”면서도 “장애유형별 상태별로 맞게 보험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급여기준액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보장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장구는 장애유형별로, 상태별로 각각 사용자가 달라진다”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획일적인 급여기준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전동휠체어 품목이다.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장구일 뿐더러 급여기준액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외에도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구들이 급여품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테면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켜주는 리프트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고 당사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때 장애인보장구도 항목을 만들어 본인에게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런 가운데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구가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100대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했는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과제로 들어간 것이다.
이후 정부는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 유형 세분화 등의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평가는 확대를 맞는데, 장애 유형·상태에 맞는 급여지원이 빠져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보장구 건보급여 확대 ‘첫’ 스타트는 수동휠체어=먼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확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액 유형이 세분화한다.
수동휠체어는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총 3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일반형 휠체어는 의지·보조기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급여기준액은 48만원이다.
활동형 휠체어의 경우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해 타인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기준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기준액은 80만원이다.
또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지체장애인만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에게 까지 확대한다. 급여기준액은 25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기의 실사용 여건을 반영해 사용연한(내구연한)을 조정하고 급여기준액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9년에는 시각장애인 보장구를 대상으로, 2020년에는 의·수족 등 의지보조기에 대한 사용연한 및 급여기준액을 손본다.
아울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상생활 지원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보조기기 수리·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7개 시·도에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장애유형, 상태에 맞게 급여지원 이뤄져야”=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보장구 정책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의 측면인 것을 맞지만 장애 유형·상태에 따른 지원 내용이 빠져 아쉽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정부가 보장구의 급여기준액을 확대하고 이를 세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내구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추진계획은 마음에 든다”면서도 “장애유형별 상태별로 맞게 보험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급여기준액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보장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장구는 장애유형별로, 상태별로 각각 사용자가 달라진다”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획일적인 급여기준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전동휠체어 품목이다.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장구일 뿐더러 급여기준액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외에도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구들이 급여품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테면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켜주는 리프트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고 당사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때 장애인보장구도 항목을 만들어 본인에게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