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설 연휴 전 조기지급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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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9:09
복지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설 연휴 전 조기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9 09:31:50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오는 14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에는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 다음달 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매월 20일에 지급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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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오는 14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에는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 다음달 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매월 20일에 지급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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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