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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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인호 0 582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지원…별도 지원 절차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6 11:30:57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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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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