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불인정 ‘불편부당’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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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09:04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불인정 ‘불편부당’
김포공항에서 생체정보 신분확인 사전등록 시 경험
신분증 인정조건 갖췄음에도…“하루빨리 개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2 13:09:45
개소식을 앞둔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장애인 편의 시설 점검을 위해 지난달 31일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제주↔김포공항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시행’에 따라 사전등록을 하게 됐다.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은 김포와 제주공항 사이 국내선 항공이용 시 사전에 생체인식 정보인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을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서비스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만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치면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말부터는 김포·제주공항 외에도 김해, 대구, 청주공항에도 적용·실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제주↔김포공항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시행’에 따라 사전등록을 하게 됐다.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은 김포와 제주공항 사이 국내선 항공이용 시 사전에 생체인식 정보인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을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서비스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만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치면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말부터는 김포·제주공항 외에도 김해, 대구, 청주공항에도 적용·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김포공항에서 사전등록을 하는데 있어 불편부당한 일을 겪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신분증명서)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공항공사(KAC) 스마트에어포스트 관계자도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현행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생년월일), 사진, 발행처 등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신분증의 인정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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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현행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생년월일), 사진, 발행처 등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신분증의 인정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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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