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대상 규정 악법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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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9:28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대상 규정 악법
법 개정 과정서 당사자단체와 논의 ‘전혀 없어’
카미, “한사협 1차적 책임…폐지 투쟁에 나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6 16:19:23
▲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향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결격대상자로 규정한 조항 폐지 투쟁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3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1차적으로 협회에 책임이 있다”면서 “악법 폐지에 협회가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데에는 협회의 책임이 있다는 게 카미의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법을 발의한 의원은 단체의견을 수렴하는데, 관련 단체인 협회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취득제한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단체와 사전논의나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직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러한 결격조항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반성을 하고 2001년도에 6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했고, 영국는 2013년 개정된 정신건강법에 정신질환자도 상·하원의원, 법인대표, 배심원 등 중요한 공직과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을 없앴다.
미국 법무부는 시험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의 한 단계이므로 장애로 인해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 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러한 결격조항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반성을 하고 2001년도에 6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했고, 영국는 2013년 개정된 정신건강법에 정신질환자도 상·하원의원, 법인대표, 배심원 등 중요한 공직과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을 없앴다.
미국 법무부는 시험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의 한 단계이므로 장애로 인해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 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신승희 간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차별하고 배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방조한 책임을 인정해야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각종 차별 법령을 철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미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자애인 사회복지사 취득 자격제한 폐지는 산적해 있는 100여개의 정신장애인 결격조항 철폐 투쟁의 첫 걸음”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데 1차적 책임이 있는 협회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서야할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법무부는 시험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의 한 단계이므로 장애로 인해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 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신승희 간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차별하고 배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방조한 책임을 인정해야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각종 차별 법령을 철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미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자애인 사회복지사 취득 자격제한 폐지는 산적해 있는 100여개의 정신장애인 결격조항 철폐 투쟁의 첫 걸음”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데 1차적 책임이 있는 협회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서야할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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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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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