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 로드맵’ 제안 주목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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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15:40
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 로드맵’ 제안 주목
1단계 사회서비스 2단계 소득·고용…감면·할인 난제
장애인개발원 연구 보고서 발간… “예산 확대”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3 15:49:37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정책영역별 3단계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 등급제 폐지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정책 영역별 폐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됨과 함께,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국정과제로 수립했다.
단계적 폐지는 사회서비스, 소득과 고용, 감면·할인으로 대분되는 정책영역별로 장애등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감면‧할인의 경우 서비스 필요도 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핵심이다.
민관협의체에서도 3일 저녁 2차 회의를 통해 감면‧할인 서비스 기준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22개 감면‧할인 각각 서비스 특성, 장애인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지원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보고서는 장애등록의 경우 최저 수준의 의학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인 장애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소한의 의학기준을 통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 등급제 폐지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정책 영역별 폐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됨과 함께,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국정과제로 수립했다.
단계적 폐지는 사회서비스, 소득과 고용, 감면·할인으로 대분되는 정책영역별로 장애등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감면‧할인의 경우 서비스 필요도 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핵심이다.
민관협의체에서도 3일 저녁 2차 회의를 통해 감면‧할인 서비스 기준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22개 감면‧할인 각각 서비스 특성, 장애인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지원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보고서는 장애등록의 경우 최저 수준의 의학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인 장애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소한의 의학기준을 통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단계 로드맵은 ▲사회서비스 ▲소득·고용 ▲감면·할인서비스 순으로 구성했다.
기본 구성은 서비스 수급을 위한 적격성 평가도구가 개발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의학적 중·경증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새로운 평가도구가 개발되면 시업사업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후 전면 적용 수순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이미 시작된 ‘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종합판정도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지만, 이미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영역으로, 1단계 폐지가 가능하다.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 영역의 경우, 장애에 대한 의학적 판정 기준 외에 장애인의 소득·고용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기준과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 근로능력평가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발 전까지는 의학적 중‧경증을 유지한다. 이후 2단계부터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감면‧할인서비스 영역 개편이다.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별도의 수급적격 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보고서 또한 1,2단계에 의학적 중‧경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마지막 3단계에 공적급여 대체를 넣었다.
보고서는 “다른 공적 서비스나 추가비용급여 보전 등 공적급여로의 대체가 현실적”이라며 “종합판정도구의 일부 영역을 사용하는 등 타기준 준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서비스 연계 및 욕구가 사정될 수 있도록 의학적 외에 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장애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예산 확대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예산이다. 등급제 폐지는 기존에 등급제를 통해 서비스 수급 대상자 수를 제한했던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므로 예산의 확대는 불가피 하다”며 “폐지 이후 새로이 분출될 장애인의 잠재적 욕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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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은 서비스 수급을 위한 적격성 평가도구가 개발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의학적 중·경증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새로운 평가도구가 개발되면 시업사업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후 전면 적용 수순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이미 시작된 ‘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종합판정도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지만, 이미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영역으로, 1단계 폐지가 가능하다.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 영역의 경우, 장애에 대한 의학적 판정 기준 외에 장애인의 소득·고용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기준과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 근로능력평가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발 전까지는 의학적 중‧경증을 유지한다. 이후 2단계부터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감면‧할인서비스 영역 개편이다.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별도의 수급적격 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보고서 또한 1,2단계에 의학적 중‧경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마지막 3단계에 공적급여 대체를 넣었다.
보고서는 “다른 공적 서비스나 추가비용급여 보전 등 공적급여로의 대체가 현실적”이라며 “종합판정도구의 일부 영역을 사용하는 등 타기준 준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서비스 연계 및 욕구가 사정될 수 있도록 의학적 외에 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장애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예산 확대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예산이다. 등급제 폐지는 기존에 등급제를 통해 서비스 수급 대상자 수를 제한했던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므로 예산의 확대는 불가피 하다”며 “폐지 이후 새로이 분출될 장애인의 잠재적 욕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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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