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논의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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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16:41
정신적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논의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3 09:41: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적 장애인이 헌법에 따라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을 향유하며 각종 법률에서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착안,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하여 대행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고, 이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인 이동석 교수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국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창훈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신석철 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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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정신적 장애인이 헌법에 따라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을 향유하며 각종 법률에서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착안,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하여 대행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고, 이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인 이동석 교수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국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창훈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신석철 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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