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희망' 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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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희망' 준 판결

최인호 0 422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희망' 준 판결

1·2심 모두 승소, 편의제공 관련 장차법 첫 적용

공은 검찰로, 힘 없고 소외된 장애인 외면 말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27 14:05:47
[2016년 결산]-⑦ 뇌병변장애인 임용취소 소송

올해 2016년 장애계의 시작과 끝은 ‘투쟁’이었다.

정치참여가 물거품 된 제20대 국회에 대한 범장애계 투쟁을 시작으로, 30도가 넘나드는 더위 속 발달장애 부모들의 릴레이 삭발, 활동보조 수가 동결에 대한 삭발, 1인 시위, 12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장애계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적 이슈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외이동권, 장애등급제 등 풀리지 않는 장애계 숙제에 대한 투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 한해를 결산한다. 일곱 번째는 교육청이 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판결한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사건이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뇌병변장애인 예비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법원이 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히 임용시험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해 더 큰 의미가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뇌병변장애인 장혜정(여·35)씨는 2000년 광주광역시의 한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했고 2004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중증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임용시험에 응시했고 마침내 2014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 면접관들은 장씨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0점을 주고 불합격 처리했다.

면접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르게 시험시간 연장,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고 결국 장씨는 비장애인 응시자와 똑같은 10분간의 면접 시간만 주어졌다. 더군다나 면접관들은 장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단 한번도 장씨에게 다시 말해보라고 하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임용시험에 탈락한 장씨는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법무법인 JP의 도움을 받아 2014년 12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8개월 만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송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교육청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11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 최근 교육청은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광주고등검찰청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에이블포토로 보기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교육청 법원판결 이행촉구 기자회견'. ⓒ에이블뉴스DB
임용시험 탈락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뇌병변장애인 예비교사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시·도교육청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높인 이유에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생에게 제대로 된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선례로 남긴 첫 판결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이 같은 판례는 임용시험 편의제공과 관련된 소송에서 뇌병변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소송의 1심 판결이 있은 후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임용고시 공고문이 변화됐다.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게 지원하고 면접자 장애유형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하는 등 편의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겼다.

장 씨가 면접시험을 다시 치룰 수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이 이번 행정소송의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담당 검사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더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되는 것이다.

검찰은 장 씨처럼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존재한다.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광주고법의 기각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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