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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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법 개정 '시급'

최인호 0 528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법 개정 '시급'

시설폐쇄, 종사자 취업 제한, 탈시설 명시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6 18:50:37
6일 진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진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에이블뉴스
2013년 인강원 인권침해사건, 2014년 인천해바라기 이용인 의문사 사건, 2015년 마리스타의 집 성폭행 사건, 2016년 남원평화의 집 폭행사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문제시설의 이용인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 조치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 이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갖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시급히 개정돼야할 부분에 대해 모색했다.

사회복지사업법 내 시설폐쇄 조항 명시 필요=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시설폐쇄를 비롯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더라도, 학대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가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1차 위반 시에도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폐쇄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차 위반시에도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등 단계를 거친 후 3차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것.

즉 시행규칙보다 우선하는 법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인권침해 종사자 자격제한 강화 필요=이 변호사는 "성범죄나 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생활재활교사들이 다시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학대·횡령·배임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종사자로 채용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만 끝나면 다시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죄명을 폭행으로 하느냐, 학대로 하느냐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습폭행이나 상해에 관해 다루는 형법 제25장도 자격제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탈시설 우선원칙 명문화 돼야"=또한 이 변호사는 탈시설 우선원칙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문화 하는 것도 제안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여러차례 개정됐음에도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거주자에 대해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로 개정해야한다는 것.

또한 제38조 3항을 '시설거주자 중 자립이 가능하고 자립을 원하는 거주자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을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로 개정해 지자체장이 전원조치에 앞서 자립이 가능하고 자립을 원하는 이용인을 확인해 자립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인천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참석자들은 이 변호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개정안에 추가돼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인천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혹은 법인은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안에는 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직원 등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안에는 이를 방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웰 박숙경 이사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만 실상 내부고발을 한 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없다"면서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고발한 직원은 지원체계가 없어 결국 전업을 했다고 들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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