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옥죄는 ‘청구비용 사전심사제’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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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0:43
활동보조인 옥죄는 ‘청구비용 사전심사제’
‘특별한 사유’ 적정성 여부 판단…60일간 급여 뚝
“노동감시·임금체불 제도화…사전심사 중지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08 11:47:07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8일 서울 충무로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감시를 강화한 ‘사회서비스 급여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급여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상대로 청구 내용 중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60일 간의 판단 후 부당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정당한 경우 지급을 하는 절차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라는 핑계로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활보노조의 우려다. 실제로 지금도 활동보조인은 실시간 모니터링, 경찰의 기획수사, 갑작스런 방문 등 부정수급을 잡겠다는 일념하에 촘촘한 감시망에 둘려싸여 있는 현실.
더욱이 사전심사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0일이지만, 지급정지를 안내받은 제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당으로 처리돼 지급이 정지된다.
활동보조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지난 김포경찰서에서도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을 잡아내고자 이용내역 등 개인정보를 털어났다. 활동보조인부들은 검찰에 기소되고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다”며 “일을 하던 중 활동보조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장치는 없으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만 늘어난다. 사전심사제를 중지하고 제대로된 임금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현재 활동보조인이 받는 시급은 6800원이다. 이렇게 적은 시급으로 장애인 욕구에 맞춰 고군분투하는데 24시간 감시까지 당하고 있으면 누가 활동보조를 하겠냐”며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장애인 권리도 보장된다.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8일 서울 충무로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감시를 강화한 ‘사회서비스 급여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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