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힘보태는 국회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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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09:55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힘보태는 국회
복지위 남인순·윤소하 의원, 질의·기자회견 ‘피력’
“범법자 만드는 수가 구조…1만원 이상 인상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04 14:52:20
장애인,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모두를 괴롭게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문제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힘을 보태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다.
하지만 시간당 서비스 수가가 900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활동보조인 6800원, 기관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타 노동법이 모두 적용됨에도, 9000원의 낮은 수가로는 어림도 없다. 제공기관 마저도 각종 법정수당 미집금 등 범법자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현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5월, 제20대 국회를 앞두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국회를 찾아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절실한 목소리에 3달 뒤, 국회에서도 응답했다. 먼저 지난 3일 국회 보건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추경예산안 질의에서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500만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의 각종 법정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210억9700만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다.
하지만 시간당 서비스 수가가 900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활동보조인 6800원, 기관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타 노동법이 모두 적용됨에도, 9000원의 낮은 수가로는 어림도 없다. 제공기관 마저도 각종 법정수당 미집금 등 범법자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현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5월, 제20대 국회를 앞두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국회를 찾아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절실한 목소리에 3달 뒤, 국회에서도 응답했다. 먼저 지난 3일 국회 보건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추경예산안 질의에서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500만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의 각종 법정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210억9700만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하루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수가 현실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한 조건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9000원의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관들도 운영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관의 운영난은 결국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1만원 확보 문제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돌봄 노동자분들의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가는 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없는 구조를 양상하고 있다”며 “장애인당사자들이 좀 더 나은 사회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한 조건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9000원의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관들도 운영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관의 운영난은 결국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1만원 확보 문제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돌봄 노동자분들의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가는 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없는 구조를 양상하고 있다”며 “장애인당사자들이 좀 더 나은 사회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