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모집 전형에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권고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대학이 학생을 모집할 때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라 지난해 정부에서 연이어 내놓은 발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회취약 계층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개정안에는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해당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장애인 위장입학 등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할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포함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체화했으며, 법 개정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