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 "침수차량 보상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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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8.10 14:54
주행하다 침수상황 발생 시 차량에서 빨리 탈출해야
침수차량 보상 후 신차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장마와 태풍이 겹치며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 내고 있다. 산사태로 주택이 망가지고 도로가 유실되었다. 물은 범람하여 주차된 차량을 떠내려 보내거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침수시켰다.
이번 비로 차량의 침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폭우를 경험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다,
폭우로 인하여 침수되어 물이 범퍼까지 차오르는 장소에서는 1~2단 저단기어로 변환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이미 침수된 경우에는 엔진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해야 한다.
전기 차량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이런 종류 차량은 전원이 즉시 차단되지만 주황색 배선이나 커넥션, 배터리 등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국내 손해보험사 4곳(삼성, 현대, KB, DB)에 침수차량 사고접수는 7월말까지는 2천400여대 250억원, 8월 3일까지 3천40여대 335억원의 추정손해액을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8월 중순 전까지 장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침수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침수는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잠기는 것을 말한다. 침수차량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을 보험처리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또는 오래된 중고차량이어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차문, 창문, 썬 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어렵다. 또 경찰통제구역, 침수예상피해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 받게 된다.
침수차량으로 전손으로 결정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량을 잔존물로 인수하여 절차를 거쳐 폐차된다. 침수차량은 이미 엔진에 손상은 입었다고 봐야 한다. 혹시 운행했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침수차량을 잔존물로 인수한 악덕업체에서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매물로 내 놓을 수 있다.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소비자는 침수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침수차량 관련 피해가 상당했음을 이미 통계로 발표한 바 있다.
장마철이 지나면 중고차가 쏟아져 나온다. 이 중에 침수차량이 많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차 구매 시에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차량구매 전에 보험개발원 “Carhistory_중고차사고이력조회“에 접속하여 “무료침수차량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 된 통계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구매자가 침수차량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내부를 당겨 보고 들춰 보아야 한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 당겼을 때 모래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가 잭 포켓 안쪽은 면봉을 넣어 체크해야 한다. 트렁크 바닥이나 수납함, 예비타이어에 토사 흔적이나 오물이 보여도 역시 의심해야 한다.
정상 시세보다 현저히 싼 중고차를 피하고 믿을 수 있는 매매상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름철 장마나 태풍에 침수사고를 예방하려면 기상청 일기예보를 잘 들어야 한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주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주차 장소는 계곡, 강 둔치, 저지대 등을 피해야 하며 건물에서는 지하보다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침수차량 Q&A ]
●주차했거나 주행 중에 침수된 차량은? 보상가능하다.
●개방된 차문으로 물이 들어 온 침수된 차량은? 약관상 침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 피해 보상은? 보상 받을 수 없다.
●보상 처리 시 보험료 할증은? 기본적으로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는다. 단, 침수의 경우에 따라 할증유무가 결정되기도 한다.
●보상범위는? 사고당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손상정도에 따라 전손 또는 분손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손보험금 수령 후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 발급)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