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인 정책" 이것만은 짚고가자!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03 15:04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분야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고용장려금ㆍ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급 등 시급성 고려해 제도 개선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6가지를 소개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30개 정부부처별로 달라지는 153건의 제도를 소개했다.
■장애예술인 내년 9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가능… 12월 고용보험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내년 9월이면 처음으로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장애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60%)과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 납부'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지원' 분야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에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 분야에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 상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하반기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그간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이 완화됐다.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대상 기존 1~4급에서 전체로 확대
7월부터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작년 7월에 변경된 장애등급제를 반영해,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부터 8개 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무료로 16시간의 운전교육을 지원한다. 본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운영
오는 11월 27일부터 장애인복지시설도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한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행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은 6종이지만, 본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18종의 시설로 확대됐다.
추가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 ▲대안/외국인학교 등이 있다.
■장애인 학대ㆍ폭력 행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
공익신고는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월 1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회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들을 추가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행위도 이제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일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반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ㆍ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본 책자는 7월 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천여 권정도 배포ㆍ비치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가 생성되어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검색과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