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인상(+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실
> 소식마당 > 복지자료실
복지자료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인상(+신청방법)

강재연 0 211
c2b21930f1e1003b5ad6d7eff7282dc8_1643161946_3225.JPG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도와 동일) -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애인*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307,500원)와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됩니다.


c2b21930f1e1003b5ad6d7eff7282dc8_1643162800_9795.JPG
 


c2b21930f1e1003b5ad6d7eff7282dc8_1643163859_4865.png
 


-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124번 게시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697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620640397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