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민 위로지원금 신청(1/17~2/15)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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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1:29
지원대상 : ’21. 12. 20.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 ’22. 1. 17.(월) ~ 2. 15.(화) (30일간)
- 온라인 : 요일제 해당없음(휴일, 명절연휴 접수 가능)
- 방문신청 : 1. 17.(월) ~ 1. 28.(금) 요일별 10부제 실시 ※ 2. 3.(목) 부터 부제 해제
신청자격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위임자, 동거인
지급수단 :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 ※ 진천사랑카드 사전발급 및 제로페이 앱 설치 필요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세대주 본인 및 동거인만 가능
-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대리인), 동거인
사용기한 : ‘22. 4. 30.(토)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에 한함)
구비서류 ※ 온라인은 본인인증으로 대체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세대주 도장
-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사용처 :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문의처 : 진천군 주민복지과 ☎ 043)539-4370
- 진천읍 ☎ 539-8700
- 덕산읍 ☎ 539-8701
- 혁신도시출장소 ☎ 539-8702
- 초평면 ☎ 539-8703
- 문백면 ☎ 539-8704
- 백곡면 ☎ 539-8705
- 이월면 ☎ 539-8706
- 광혜원면 ☎ 539-8742
온라인 신청: 진천군청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60
출처: 진천군청, 진천군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cheongun/22262181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