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이 15년만에 인상됩니다!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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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6:37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 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상시 접수) → 시・군・구 자격 대상자 여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61173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