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실
> 소식마당 > 복지자료실
복지자료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조혜미 0 232

4ed164b1ef429d3aa1c7c2b3f611d3b1_1627612138_0358.jpg
 

4ed164b1ef429d3aa1c7c2b3f611d3b1_1627612138_6474.jpg
 

4ed164b1ef429d3aa1c7c2b3f611d3b1_1627612139_2935.jpg
 

4ed164b1ef429d3aa1c7c2b3f611d3b1_1627612139_9191.jpg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사용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를 할 때,

먼저 차량등록부서에 차량폐차.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표지 반납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 처리 불편이 줄어듭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를 확대하여, 차량등록부서에서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와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