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_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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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_지침

[2014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_지침]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장애인복지직에 종사자분들과 직역장애인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3년 2월

2014년 2월

제외 대상

○추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활동지원급여량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86천원(103시간)

- 2등급 711천원(83시간)

- 3등급 536천원(62시간)

- 4등급 361천원(42시간)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101만원

- 2등급 81만원

- 3등급 61만원

- 4등급 41만원

○추가 급여

-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684천원(80시간)

- 중증 1인 및 취약가구 171천원(20시간)

- 출산가구 68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71천원(20시간)

- 학교․직장 생활 86천원(10시간)

- 보호자일시부재 171천원(20시간)

○추가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2,341천원

-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684천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71천원

- 출산가구 684천원

- 자립준비 171천원

- 학교생활 86천원

- 직장생활 342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171천원

- 최중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직장생활 624천원

추가급여

제출서류

○추가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추가급여

중지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중지 처리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지 처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제한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⑴배우자, ⑵직계혈족, ⑶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⑷배우자, (5)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⑹직계혈족, (7)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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