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주민 긴급복지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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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4:16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 추가 지원 등 추진 -
○ 긴급복지 지원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1. 지원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2.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3.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97,000원(20시간)제공(본인 부담금 없음)
4. 급여이용
접수 확인 시 즉시 가능,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
5. 지원기간
2022년 8월 중
이미지제작:미리캔버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693번 게시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