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 및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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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 및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22.12.31)

강재연 0 187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 (22.7.1.부터)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상담 및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받아,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서 30%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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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완화(올해 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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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19566번 게시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7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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