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진천군:6/27월 ~ )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
○ 지원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다름 (이미지 표 참고)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급 방식 :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 지급 일시 : 진천군 6.27.(월)
※ 문의 :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19556번 게시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