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7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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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7월 1일 부터)

강재연 0 209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로 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제도 유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1만여 명 지원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함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금)부터 시행 예정


출처: 보건복지부>보도자료>19518번 게시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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