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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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0:14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가족의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돌보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2022년)부터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본인부담비율 40%)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소득기준 이하 가정은 이전과 같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 돌봄지원시간(연 840시간)도 유지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